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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식당 테러’ 용의자들, 중국으로 떠났는데 처벌·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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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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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식재료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4명이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테러를 당한 중식당 외부. 연합뉴스
테러를 당한 중식당 외부.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범행이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를 실제로 신병 확보해 재판에 넘기고, 피해 배상까지 받아내는 과정은 국제공조와 재산 확보 여부에 따라 장기화할 수 있다.

 

2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분당구의 중식당에 침입해 약 1시간 동안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식재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식재료에는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살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용된 공동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식재료에 뿌린 물질의 성분과 인체 유해성, 영업장 운영에 미친 영향, 범행 목적 등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 수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용의자들이 중국인이라는 점 역시 한국 수사의 장애물은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는 피의자의 소재 확인,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전달, 증거 수집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병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범죄인 인도는 별도의 절차다.

 

한국이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려면 통상 해당 범죄가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해야 하고, 양국 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도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 재물손괴 혐의만으로 신병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식재료 훼손 등과 관련해 보다 중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가 향후 변수다. 범행의 계획성, 피해 규모, 유해물질 살포 여부와 위해성도 인도 청구와 수사의 중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민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범죄인 인도는 조약이 있어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피청구국이 자국법과 조약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중국이 신병을 한국에 넘기지 않더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서 수사·기소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피해 업주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는 가담자 각자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훼손된 벽면과 바닥, 집기, 주방 설비 등의 복구·교체 비용이 우선 포함될 수 있다. 오염 우려로 폐기한 식재료와 재고, 전문 청소·소독비, 유해물질 검사비, 영업장 안전 점검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도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건 이전과 이후의 카드 매출, 배달앱 매출, 예약 취소 내역, 같은 기간의 과거 매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자료를 통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다. 용의자들이 국내에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압류나 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재산이 없고 중국 내에만 재산이 있다면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승인·집행받거나, 중국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절차와 상대국 법원의 심사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피해 업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관련 증빙을 신속히 제출하고, 용의자들의 국내 재산이나 결제수단·계좌·숙소 보증금 등 재산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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