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주 김건희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합의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군 복무 중 국가 예산으로 어학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전문인력 유출 방지를 이유로 5년 차 조기전역을 불허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여론조사’가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9일 김씨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합 기일은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기일로, 사건 주심은 김씨 사건 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사건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 김성수 대법관이 각각 맡고 있다.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을 검토한 뒤 과반수 표결로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며, 통상 월 1회 열리는 일정과 김씨의 구속 만기(10월 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일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일방적인 여론조사 제공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올 7월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판단이 엇갈렸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죄책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다툰다. 한 전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예산 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육군 장기복무 장교 A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소위로 임관한 뒤 2020년 4월 장기복무로 임용된 A씨는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이후 2024년 대대 중대장 복무 중 5년 차 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인사위원회가 인력 부족 및 장차 활용성을 이유로 전역 제한을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과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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