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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퇴직자도 잘나가네… 10년간 86명 10대 로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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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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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보수 최대 3.7배 늘어
담합 사건 수임 많아 점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 동안 김앤장, 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총 86명이다. 김앤장 21명, 화우 10명, 태평양 13명 등 3개 로펌에 총 44명이 이직했다. 그 밖에 율촌 11명, 광장 8명, 세종 8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이었다.

이직 후 보수는 이직 전보다 많게는 3.7배, 적게는 1.7배 늘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 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3.7배 급증했다. 화우 이직자는 평균 673만원에서 3.2배 증가한 215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월액의 경우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늘었다.

10대 로펌은 공정위 담합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5년6개월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는데, 이 중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에 달했다.

공정위 퇴직자가 주요 로펌으로 계속 이직하는 만큼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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