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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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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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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중 2주간 배심원 심리
딸 다혜씨 등 주요 증인 채택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중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내용 일부가 배심원단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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