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입력 :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석방…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4시1분쯤 풀려난 김 전 시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4시14분쯤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두 사람을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오피니언

포토

56세 김혜수, 완벽한 올백 머리
  • 56세 김혜수, 완벽한 올백 머리
  • 이주빈, 꽃다발 들고 청순 미모
  • 조여정 '올블랙 패션'
  • 카리나, 패딩 패션으로 드러낸 핫한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