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4시1분쯤 풀려난 김 전 시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4시14분쯤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두 사람을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라트비아서 온 은인(恩人)](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1/128/20260921520761.jpg
)
![[채희창칼럼]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위험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1/128/20260921520744.jpg
)
![[기자가만난세상] ‘피터팬 아빠’의 염원, 사회가 지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1/128/20260921520737.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정지용 ‘향수’와 분단 지식인의 비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1/128/20260921520636.jpg
)
![개에 쫓기던 20대 여성 사망…홍콩서 한 달 새 2명 참변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19846.jpg
)
![[아시안게임] 北응원단 앞에 나타난 '짝퉁' 김정은 "北 세뇌 깨부수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034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