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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정지’ 여부 내달 초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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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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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9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 제출 마감… 검토 거쳐 내달 초 최종 결정
목포대 “불공정 심사·부지 의혹 공익 침해” vs 통합시 “절차 중단 시 설립 지연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칭해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포대 학생들. 연합뉴스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포대 학생들. 연합뉴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재판부는 ‘공공복리’, ‘긴급성’, ‘법률상 이익’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은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는 후보 대학 선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이 후보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개교 차질 등 궁극적인 공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집행정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목포대를 곧바로 후보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혹 없는 공정한 심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순천대 측의 부지 미확보 의혹과 허위 서류 제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반면 통합시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후속 절차가 멈춰 선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 마저 중단되거나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아울러 “국립대학 간의 후보군 선정은 국가가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를 두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순천대 부지 논란에 대해서도 “신청 당시 ‘일대’로 명시되었고 면적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절차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지, 혹은 그대로 추진될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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