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웃돈 들기름과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콩을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 들기름은 경북 상주 소재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판매한 '반하다(愛) 들기름'이다. 용량은 300mL(밀리리터)이며 제조 일자는 9월 3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회수를 결정한 콩은 충북 음성 웰팜이 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이다. 소비 기한은 2029년 4월 17일이다.
이 제품은 살충제 효과를 높여주는 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치의 56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섭취 중단,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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