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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불가” vs 청와대 “임명권 무력화”… 흔들리는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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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최경림·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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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청와대가 즉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충돌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헌법상 절차마저 멈춰설 처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기의 삼권분립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위기의 삼권분립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도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장기화 책임도 대법원에 돌렸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면서 본격화했다.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적임자를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제청이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충돌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고, 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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