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금리를 한참 초과한 고리를 뜯어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약 44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무려 3배나 초과한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B씨가 돈을 요청할 때마다 빌려줬으며, 이후 임의로 높은 이자율을 설정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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