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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15년 사용료 냈는데 환불 불가?…권익위 “남은 사용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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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인턴기자 I.me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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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안장 결정으로 유골 반출하자 “이용자 귀책”
권익위, 잔여 사용료 반환·조례 개선 의견 표명
납골당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납골당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봉안시설 이용자가 중간에 사용을 취소하면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B지방정부가 설치한 납골당 ‘C추모의 집’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 1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부친의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이 결정되면서 지난 5월 납골당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 유골 반출을 마쳤다.

 

하지만 B지방정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용을 취소한 것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라며 사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계약을 중도 해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지방정부가 신규 이용자와 계약하면 사용료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도 봉안 후 계약 해지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B지방정부가 A씨에게 잔여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라는 제도 개선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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