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얼굴·연락처 등 담겨…1학기 때도 교권침해 처분
학부모는 ‘아동학대’ 무고 신고…교총 “교육 권위 짓밟는 범죄”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들의 얼굴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공개하고 원색적 욕설을 퍼붓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4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교사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포함됐다. 게시글에는 “미친 XX, 늙은 XX, 죽어라, 역겹다” 등 모욕적 비방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동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캡처해 이를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학교 측과 도교육청의 삭제 요청에도 사흘이 지난 20일 오후에야 게시글을 내렸다.
A양의 교권침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교사를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로 판단해 입건 전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법률·행정 지원에 착수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개인정보 유포와 무차별 욕설은 명백한 범죄이자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보호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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