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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지하창고 열자 ‘짝퉁 명품’ 7000점 와르르… 정품가 89억원 ‘역대 최대’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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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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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가격으로 약 89억원에 이르는 위조 명품 7000여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서울시 제공
서울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지갑이 3187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었다. 상당수는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최상위 등급 위조품으로 파악됐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 A씨 역시 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보관하면서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두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노점이나 매장 중심의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과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해 대규모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민사국은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위조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현장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책과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판매망 등 유통구조 전반을 추적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시는 갈수록 고도화·은밀화하는 위조상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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