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 개정돼 현재는 상속공제 적용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옛 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다.
A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상속인(직계비속)이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1년 상증세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었으나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상속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과 재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해왔다”며 “2021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적용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컨테이너 선수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97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국 외교의 ‘와일드카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9664.jpg
)
![[삶과문화] 네팔의 편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트로이의 저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58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