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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급발진 여부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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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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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뉴시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에 나선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공도10호 어린이공원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1t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모자 관계인 40대와 10대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확인됐다.

 

안성시는 캠핑카를 개조한 차량으로 요일별로 10곳의 거점을 순회하며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사고 당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여부 등을 살펴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하며 운행 기록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감속 페달의 마모 정도 등 차량에 남은 흔적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사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영상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도에서 공원 내부로 넘어오려던 차량의 차체 윗부분이 나뭇가지로 추정되는 물체에 걸릴 것으로 보이자, 한 남성이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손짓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유도에 따라 방향을 틀어 인도를 지나 공원 턱을 넘던 순간 차량이 갑자기 가속했고,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밀고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A씨는 순환자원 실천을 홍보하는 문구와 그림으로 도색돼있는 이 차량을 홍보하기 위해 공원 내에 주차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를 주최·주관한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볼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절차와 급발진 여부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행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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