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유독가스 사건과 관련해 발주 기관과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노동 당국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발주처에서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봤다.
20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인 인천환경공단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이사장 등은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 대표(당시 48세)와 일용직 근로자(당시 52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면 처벌받는다. 중부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을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숨진 대표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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