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적치물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인명 대피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 3㎡가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소실됐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14분여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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