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9명을 100차례 이상 상습 추행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의 합의와 형사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생기부 불이익 암시하며 111차례 범행… 1심 “극히 악질적”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교내에서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시로 압박했다. 아울러 교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을 범행 장소로 골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승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 등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다”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2심 “13명과 합의·공탁 참작… 파면돼 재범 가능성 작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총 13명과 원만히 합의에 도달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교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 양형 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감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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