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정보 5201건으로 가장 많아
무자격 중개광고도 429건 적발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힌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시세보다 싼 원룸을 내놓으면서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접 중개 광고를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광고가 9383건,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를 따로 점검해 적발한 광고가 1029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건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광고였다. 전체 상시 점검 적발 건수 중 5201건(55.4%)이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 허위로 표시한 사례였다. 주소나 면적, 가격 등을 빼놓은 광고도 3753건(4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린 광고는 429건(4.6%)이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 문구로 중개를 알선한 사례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을 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필수 정보 누락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계약하기 전 광고에 적힌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매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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