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쯤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등 금전적 대가를 불법으로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수사 검사의 기소 관련 절차적 과실로 인해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의 재기소를 통해 다시 진행됐다.
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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