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가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역시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양식업자 등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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