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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 ‘급물살’…국회서 공청회 개최, 연내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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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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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술인 참석 국회에서 공청회 열려
기본법, 공공과 민간 분산된 데이터 결합
안형준 처장 “공청회 의견 충실히 검토 반영”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개최되면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 등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중요 데이터를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이터처 제공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이터처 제공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발언과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데이터기본법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 등 데이터가 분절돼 있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메타데이터 및 표준 등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가능해져 데이터 정확성은 물론 활용도 측면에서 ‘질적 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처는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도 기본법에 담았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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