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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7년 생활임금 10% ‘파격 인상’… 시급 1만2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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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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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속 도내 지자체 3~5% 인상 그친 가운데 독보적 행보
최저임금의 118% 수준…1년 미만 기간제엔 ‘공정수당’ 추가

경기도 주요 시·군들이 재정 부담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수원시가 도내 최고 수준인 10% 파격 인상을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1480원)보다 10% 올린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수원시청
수원시청

이번 결정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인상률이 1.7%에 그쳤던 점과 최근 지속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노동자 평균 임금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다. 적용 대상은 수원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 위탁·용역·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등 2000여 명이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3.5% 인상한 1만2995원으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화성시(5.5%), 용인시(3.7%) 등 도내 주요 시·군 대부분이 3~5% 안팎의 소폭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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