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전처 B(45)씨가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몰래 침입했다. 이후 그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연이어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B씨가 방안으로 대피하고, 때마침 두 사람 사이의 딸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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