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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임명동의안 통과… 檢개혁 후속법안 5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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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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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등 개정안 문턱 넘어
국힘 “시행 보름 앞두고 졸속” 비판

예상 밖 결석에 ‘턱걸이’ 법안 통과
與 “정족수 부족” 의원 소집령 촌극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후속입법 50여건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후속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7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채택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율 투표에 부쳤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뒤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도 처리됐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중수청·공소청 등을 추가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회보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자체 종결할 수 없게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건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때 필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항간에 형사소송법 (후속) 논의가 졸속으로 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에서 다 논의했다.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된 상태로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생·지방자치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특약매입·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과 민생 법안 모두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 밖 여당 의원들의 결석으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긴급 소집을 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 시작 후 오후 3시쯤 239명이던 재석 의원은 3시30분쯤 156명까지 줄었고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에 딱 걸친 150명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 문자로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외부에 있는 의원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본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상한 경우 형사처벌 감면도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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