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년3개월간 입주 연기 가능
거래위축·전월세난에 ‘응급처치’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계약까지 확대돼 매수자는 최장 3년3개월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매수자가 무주택자이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진했다. 이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난도 심화하자 응급 처치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부동산 민심마저 악화하자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1일 시행일 기준으로 남은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가능 기간 24개월을 더하면 최장 3년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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