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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관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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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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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적 처벌에 대해 인권교육 및 체벌실태 전수조사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소년원에서 ‘성찰자세’와 같은 관행적 체벌이 이뤄진 데 대해 체별을 가한 소년원 직원에겐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소년원장에겐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겐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전국 소년원에 대한 체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벌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직원이 피해 아동에게 발 뒤꿈치를 든 상태로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게 하는 ‘성찰 자세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A소년원에서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소년원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소년원 입소한 다수의 아동이 신입교육 당시 ‘앉아’는 성찰자세, ‘편하게 앉아’는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해 교육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수 아동은 인권위에 성찰자세를 최소 5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하도록 지시받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이는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성찰자세 체벌관행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벌근절 지침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일반적인 지도 수준으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체벌 관행’의 실질적 개선 조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체벌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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