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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파업 사태 와중 내부 징계 추진… 대상 조합원 120여명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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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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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 미이행자 대상"

회사 측과 임금 교섭 난항으로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 지침을 어긴 조합원과 대의원에 대해 징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1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120여명과 지침을 위반한 대의원 1명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연합뉴스
포스코. 연합뉴스

9~11일까지 진행한 1차 부분파업 때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을 받고 있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차기 대의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1차 부분파업이나 2차 부분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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