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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명동 곤돌라’ 소송 2심도 서울시 패소… 공사 2년 가까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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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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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소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과 남산을 잇는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심이 유지되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한국삭도공업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받아보고 앞으로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운행할 것으로 계획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2024년 9월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 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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