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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00억 육박…상습 체납 땐 ‘10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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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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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해마다 늘어난 끝에 지난해 1000억원에 육박하며 최근 4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는 물론 예금 압류나 차량 강제 인도,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응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의 납부 편의는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1월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2024년 1월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2022년 656억원에서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에 이어 지난해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발생 건수도 2528만6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52.4% 늘었다.

 

미납 통행료 증가에 따라 수납률은 감소세다. 발생금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93.9%에서 2023년 93.5%, 2024년 92.7%, 지난해 91.4%로 하락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미납 통행료는 667억원으로 전년 동기(641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2583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취한다.

최근 4개년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 도로공사 제공
최근 4개년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 도로공사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AI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한 단속액은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지난해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도로공사는 현재 지방세 등 일부 체납에 적용되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고속도로 상습 체납 차량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납부 편의를 높인다.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과 콜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안내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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