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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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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산림 232㏊ 소실·9억원대 피해…징역형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 저질러"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산림청 제공
지난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산림청 제공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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