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아닌 사실혼일 때도 가능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중에서도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에 대해 문의가 늘고 있다. 관련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
“가능하다. 단 휴가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 남아 있을 경우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다른가?
“아니다. 배우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
―5일을 분할해서 쓸 수 있나?
“원칙은 연속 사용이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하면 분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면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요일부터 쓸 경우, 토·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에게 일단 청구할 때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 다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배우자가 1년에 여러 번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그때마다 5일씩 쓸 수 있나?
“그렇다. 5일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휴가인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제한돼 있지 않다. 유산 또는 사산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각각의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 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기준 역시 각 최초 3일이 해당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각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각 최초 3일에 대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쓸 수 있나?
“제도 대상에는 법률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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