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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간부…‘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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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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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특례로 불송치 결정…형사처벌 면했지만 정직 처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현직 경찰 간부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A 경감에게 최근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담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주완산경찰서가 아들의 자백을 이유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휴대폰을 버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A 경감에 대한 별도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혐의 입증에 나섰다. 그러나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형사사건 불송치와 별개로 경찰 내부 감찰은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 조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감이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친족 특례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넓혀 폭넓게 상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같은 경찰서 내 경찰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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