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경찰 간 폭행·유치장 관리 소홀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증거 휴대전화를 파손한 간부부터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경찰관, 유치장 관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경찰관까지 최근 잇따라 징계를 받으면서 경찰의 공직윤리와 복무 기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가 내려졌다.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A경감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자 해당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사건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 감찰에서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앞서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과 C경사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쯤 전주의 한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부서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하는 두 경찰관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사건은 불송치됐다.
하지만, 내부 감찰 결과 C경사는 다툼을 먼저 시작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정직 처분을 받았고, B경감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불문 경고 처분됐다.
유치장 관리 과정에서의 근무 태만도 징계 대상이 됐다.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절도 혐의 청소년 피의자가 지난달 10일 오후 2시46분쯤 유치장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달아났다. 피의자는 10여분 만에 붙잡혔지만, 경찰 감찰에서는 근무자들이 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잠시 열어뒀다는 해명과 별개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경찰관 2명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 전북경찰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경찰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기본적인 복무 수칙 준수 여부가 징계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도 경찰공무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 내부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잇단 징계가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조직 전반의 복무 기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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