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기업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밟고 있던 플라스틱 발판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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