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평온”
2024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징역 3년2개월형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가해자 누나의 KBS 드라마 출연 관련,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한 유가족 청원에 KBS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KBS는 이날 시청자 청원 게시판 답변에서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출연자 가족의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제13조3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KBS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사건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의 누나는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저희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저는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청원인은 “KBS에게 묻는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BS 시청자 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청원에는 126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20대 여성 B씨가 추락해 숨지면서 발생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3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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