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소득요건은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7일부터 16일까지다. 가입심사 통과자는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기업, 농협, 신한 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도요토미 히데요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6/128/20260916519476.jpg
)
![[세계포럼] 히틀러를 소환하는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2/128/20251212509281.jpg
)
![[세계타워] ‘흙수저’ 모레노, 한국 축구를 구해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1787.jpg
)
![[한국에살며] ‘빨리빨리’와 ‘기다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6/128/20260916519404.jpg
)







![[포토] 정수정 '아름다운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300/202609155156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