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수사심사관…주요 사건 법리 검토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한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경남청 8명 등의 순이다.
수사협력계는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한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등 일선 수사팀 지원 업무도 맡는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긴다.
보완수사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 사건의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휘한다.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할 경찰서의 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요구 누락이나 불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때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사 요구의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경찰수사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수사관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도 만들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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