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재판에 출석했다.
양씨는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4시쯤 변호사를 대동하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나’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왜 오빠라고 불렀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4시1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도 ‘(김 후보자에게) 왜 500만원을 보내려 했나’ ‘김 후보는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입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의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9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양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 측에 이를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강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김 후보자의 후원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당시 모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와 별개로 강씨의 부탁을 받아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씨가 강씨로부터 이자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구스타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리고, 구스타 지분 6억원 상당을 CB(전환사채) 매매거래 형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씨와 강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앞선 8일에는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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