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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 114회 학대… 정읍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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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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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아 12명 학대 교사 2명 각 ‘징역 1년’
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으로 벌금 1200만원
피해 학부모들 “피해 비해 형량 낮아” 반발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대로 두 달 동안 무려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가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한두 명이 아닌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씨와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대로 두 달 동안 무려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대로 두 달 동안 무려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여 동안 자신들이 근무하던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두 사람을 합쳐 114회에 달했다.

 

원장 C씨는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에 아이들이 우는 모습 등이 담겼음에도 학대 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2월쯤 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확보된 CCTV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두 달 분량이어서 실제 기소된 범행 역시 이 기간 확인된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발각이 어려워 이들의 법익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다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CCTV에 보이는 두 달간의 학대만 해도 두 피고인을 합쳐 114회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그 영향은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미친다”며 “피해 부모들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 전경.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안팎에서는 피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과 피해 규모를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형량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러니까 아동 학대가 계속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어서 적어도 징역 2년은 생각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피해 아동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이었고, 교사들이 한 반을 맡은 기간을 생각하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뒤 “어린이집 내부의 아동 보호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휴원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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