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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피습 자작극, 부친과 갈등 풀려 한 것…지지율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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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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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자작극 인정…“인지도·지지율 높이려는 목적 아니다”
검찰 “낮은 지지율 만회하려 공모”…공범은 선거방해 혐의 인정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이한(38) 전 개혁신당 후보가 법정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작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뉴스1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죄의 고의와 목적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는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의 지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선거 전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이 선거자금과 네거티브성 선거운동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 중단을 통보하자 정씨가 윤씨에게 자작극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 정씨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2%의 후보가 당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다퉜다. 정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씨에게 자작극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유세 도중 윤씨에게 녹차라테가 든 컵 등을 자신에게 던지도록 해 피습 장면을 연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날짜와 장소, 현장에서 할 말과 음료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은 자작극 가담 사실과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정씨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다퉜다.

 

증거의 적법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씨 측은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와 정씨가 유치장에 있던 윤씨를 접견할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증거능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다시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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