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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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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 충분한 검토 없어…표결 불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제도를 도입(인신매매방지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같은 당 김소희, 임종득 의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그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셨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도 우리 성평등위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차분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며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표결을 진행한 뒤 "국민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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