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을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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