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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기준 명확화·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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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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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들이 세무당국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노비즈협회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과 회원사 대표 10명,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오른쪽)과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왼쪽)이 15일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오른쪽)과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왼쪽)이 15일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신청 절차와 R&D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면제, 세무조사 사전선택제도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와 가공인건비, 스톡옵션 관련 조사 사례와 모범납세자 및 납세자 보호제도 등도 안내했다.

 

기업들은 기술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연구개발과 사업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공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IT·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과정에 적용할 R&D 증빙서류 작성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왼쪽)과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15일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왼쪽)과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15일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기간 단축과 기술기업 특화 세무 리스크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사전상담 강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가이드 마련 등도 건의했다.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15일 오전 이노비즈협회에서 개최한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세번째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네번째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15일 오전 이노비즈협회에서 개최한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세번째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네번째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정광천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이 R&D와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며 “세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회원사의 세무 애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이노비즈기업은 약 2만35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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