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2건의 과제 수행자도 모집한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돼 있지만 국내 재활용 체계가 없어 활용되지 못햇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의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과제를 진행한다. 이후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도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63건의 과제 특례가 부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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