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식품, 달걀 흰자 원료 일반식품…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도 달라”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온라인에서 ‘간 건강’이나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알부민 식품은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인 만큼 온라인 광고에 제시된 의학적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1만9000여개, 판매액은 약 5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실시한 두 차례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점검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인 전문의약품과도 전혀 다른 제품이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에서 알부민의 체내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더라도 이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확인된 만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알부민 식품 등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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