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주장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실제의 50배가 넘는 수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항고 이유로는 이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돈 등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으며,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돼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사용됐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도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풀려진 수치를 언론에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 마치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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