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 호불호로 접근했다면 헌재 스스로 손발 묶였을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4일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던 중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후임 선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진숙 탄핵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맡았던 문 전 대행이 헌재법 정족수 조항을 언급하며 양측에 대응 방안을 질의한 것을 계기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으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행은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을 수 있게 힌트를 주냐, 이건 문형배 탄핵 사유’라고 하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실제 두 달 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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