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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권 안 들키려… 냉동창고 감금 의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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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하늘 기자 2sk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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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파주 카페 업주 송치
상품권 감정, 범행 전날 女로 교체
피해자 유인·감금 계획범죄 판단
10억대 빚에 위조품 현금화 시도

약 5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감금해 숨지게 한 30대 카페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카페 업주 A씨가 상품권 확인자를 여성으로 교체한 것과 냉동창고를 미리 설치한 점을 토대로 유인 및 감금까지는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상품권 거래를 목적으로 B씨를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로 불러낸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파주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기 파주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상품권을 감정하기로 했던 상품권 브로커 남성 C씨에게 “상품권 보유자가 여성이 감정해 주길 바란다”며 범행 전날 확인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지인인 B씨를 데리고 파주로 이동했다. B씨는 자신이 상품권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내세운 ‘상품권 보유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상품권 보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C씨를 속여 거래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짜상품권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냉동창고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월3일 냉동컨테이너 업체에 대여를 문의 후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설치했다. 위조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상품권은 액면가 총액이 500억원 규모다. 10억원대 채무를 갖고 있는 A씨는 위조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려 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판매 예정가격과 매수 희망자들이 실제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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