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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과도한 수수료 등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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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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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가 정차해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가 정차해 있다. 뉴스1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341건(58.4%)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적항공사는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등을 통해 구매하면 환불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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