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과 소변을 잇따라 남기고 간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한 적용 혐의가 기존 재물손괴에서 성범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늦게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5일 A군은 또다시 B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왔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접적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체액 테러’와 같은 경우 직접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적 잣대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가 처음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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